[사회] [속보]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1심서 징역 1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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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과 개인의 사익이 아닌 통일교의 교세와 영향력 확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여러 차례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본부장 선고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김 여사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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