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에 샤넬백, 권성동에 1억 유죄…'통일교' 윤영호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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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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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과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청탁금지법 위반은 건진법사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2점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본부장 선고 직전 이뤄진 김 여사의 1심 선고에서도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됐다.

김 여사가 재판 과정에서 샤넬백 2점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했던 만큼 핵심 쟁점은 청탁이 있었는지와 그라프 목걸이까지 전달됐는지였다. 김 여사는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 샤넬백을 받은 것도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본부장도 전씨에게 전달했을 뿐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의 연락처를 알고 있고 직접 연락도 해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씨가 중간에서 착복해 김 여사와의 관계를 파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카카오톡 내용, 이모씨(윤 전 본부장 아내)의 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만남 직후 권 의원에게 “작은 성의다. 오늘 드린 것은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게 혐의를 뒷받침했다.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가 포장된 1억원을 찍은 사진도 유죄의 증거가 됐다.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 중 미국 원정도박 수사에 대비해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혐의(증거인멸)는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증거인멸은 특검 수사 대상이라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는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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