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개 숙인 김건희…“솔선수범 못할망정” 질타에 깊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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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28일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평소 속행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묶고 흰색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전직 영부인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선고가 시작되자 김 여사는 시선을 아래로 둔 채 재판장의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간혹 재판부를 바라보거나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이후에도 김 여사는 표정 변화 없이 설명을 이어서 들었다.

이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언급되자 김 여사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재판부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된다.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질타하는 대목에서도 김 여사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선고가 열린 서관 311호 중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려 좌석이 가득 찼다. 해당 법정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된 장소이기도 하다. 방청객들은 법정 질서를 유지한 채 조용히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에도 김 여사는 바닥을 응시한 채 재판부 쪽으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김 여사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공시가 필요한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 여사는 “없습니다”고 짧게 답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고 그 가액 상당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추후 항소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8일 오후 김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판결 선고 직후 공지를 내고 “금일 판결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수재 무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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