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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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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