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예행연습’ 211억 위례 개발 비리…유동규·남욱·정영학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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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등이 28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재판장 이춘근)는 이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부패방지권익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A2-8 블록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공모 절차, 평가 기준 등 ‘비밀’을 넘겨 부당하게 ‘배당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했다. 2014~2017년에 추진된 개발 사업으로 시행 이익이 총 418억원 발생했고, 민간사업자들은 부당 이익 211억원을 챙겼다고 산정했다.
“비밀 이용해 이익 얻었다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성남시가 2013년 5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최종 포기한다고 밝힌 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은 “사업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고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하지만 공소 사실과 달리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서 취득한 비밀로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덕에 민간사업자들이 공모 절차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권을 따낸 후로 비밀을 활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성남시가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2013년 11월 1일 이후 취득한 배당 이익을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사업자 지위도 재산상 이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사업자 지위는 재산상 이익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지위는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이에 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사업자 지위는 누락했기 때문에, 아예 관련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장동 예행연습’이라 불리기도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닮은꼴’ 내지 ‘대장동 예행연습’이라 불려왔다. 2015년 대장동 개발 때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됐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주요 인물이 겹치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업 때 남 변호사 등은 유 전 본부장에게 “건설사 참여를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위례신도시 개발 때 자신들 수익의 4배 수준인 169억원을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이 취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고 검찰은 봤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저와 이재명(대통령), 정진상(전 더불어민주당 정부조정실장)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위례 사업 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모든 행위가 이재명 시장, 저, 그리고 정진상 보고 체계로 이뤄졌으며 모든 책임은 저와 이재명, 정진상에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도 항소심을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해 10월 31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 재판부는 1심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3월 13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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