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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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 살해 혐의를 받는 A(54)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의 징역 2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4)씨에 대한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인 B(55)씨와 C(43)씨,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어머니 D(54)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B씨는 징역 25년, C씨는 징역 23년, D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극도로 마른 상태였으며 배변 능력까지 상실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팔다리를 억제대로 결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어머니 D씨에 대해서도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은폐에 협조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의 손발을 묶어 숙소에 감금하고, 총 26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가해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여고생의 사인은 장시간 움직이지 못해 전신에 형성된 혈전에 따른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해졌음에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교회에 감금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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