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리 1.5%로 4억 가까이 빌려준다...귀어 결심케 하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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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충남귀어학교에는 입학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해까지 4주간 운영하던 교육 기간이 올해부터는 5주로 늘어난다. 이론(2주)을 배운 뒤 3주 동안 배를 태고 현장실습을 한다. 교육 기간 수료생은 합숙이 원칙이다. 지난달 모집한 제11기 교육생 20명은 정원을 모두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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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귀어학교 입학한 교육생들이 현장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충남도]

귀어학교를 수료하면 지자체 등을 도움을 받아 선원으로 취업할 기회가 제공된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어선을 살 수도 있다. 지난해 8~9기 충남귀어학교 수료생(54명)의 만족도는 92.8%에 달했다. 충남귀어학교는 2020년 개교 후 9개 기수 14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이 중 30명이 지역에 정착했다. 귀어학교를 수료한 뒤에는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과정과 선외기 자가정비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충남도 전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인생 2막을 꿈꾸는 귀어 희망자에게 어촌 정착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과 사후관리를 통해 수료생이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충남·전남 등 귀어학교 운영…이론·현장 교육

정부와 지자체가 귀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귀어 학교 운영과 자금 지원 방식 등을 통해서다. 현재 충남 등 7개 지역에 귀어학교가 있다. 경남(경상대)·전남(해양수산과학원)·강원(강릉원주대)·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경북(어업기술원)·전남 강진 등이다. 이들 귀어학교는 지자체가 운영한다. 2018년 6월 개교한 경남 귀어학교는 지난해까지 333명(심화교육 27명 포함)이 교육을 받아 이 가운데 81명(26.5%·심화교육 제외)이 귀어를 선택했다. 교육과정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무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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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충남귀어학교를 수료한 교육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1일부터 5월 3일까지 8주간의 일정으로 제10기 귀어학교(강진군 소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5주였던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8주로 늘어났다. 교육생에게 선호가 높은 현장실습을 2주에서 4주로 연장, 어촌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교육생들은 1~2주차엔 귀어 정책과 수산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습득한다. 3~6주차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 품종에 따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어가(漁家)에서 어촌살이를 하며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마지막 7~8주차에는 귀어 성공사례 및 창업컨설팅, 유통·가공, 금융정책 등 정보를 듣고 자신에게 맞는 귀어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2020년 6월 문을 연 전남 귀어학교는 지금까지 9회에 걸쳐 15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64명(43%)이 어촌으로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양수산부는 귀어학교를 통해 귀어귀촌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등 토탈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어업 창업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1인당 최대 3억7500만원까지 준다.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는 창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업 후 3년간 매달 최대 110만원의 정착자금도 지원한다.

창업·정책자금 지원…양식장도 임대

한편 해수부가 2020년 귀어귀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공적인 귀어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귀어 창업·주택구매 지원사업(38.1%)’이 꼽혔다.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709명이 9125억원을 받았다. 올해는 대출금리가 연 2%에서 1.5%로 내렸다. 2024년 지원사업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 귀업인(희망자 포함) 과 재촌비어업인(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귀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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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린 제10기 전남 귀어학교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전남도]

해수부는 또 청년·귀어인이 양식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식장 임대 제도’도 운영 중이다.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한 뒤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양식업 창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지난해 6월 관련 규정(시행령)을 개정했다. 양식업권을 신규 인력에 우선 임대하고,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해수부 "젊고 새로운 인력 유치 위한 정책 마련" 

해양수산부 김정화 어촌어항과장은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젊고 새로운 인력의 유입이 절실하다”며 “미래 어촌을 이끌어갈 귀어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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