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고령자고용법 '연령 차벌 금지' 합헌…“헌법 11조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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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기타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위반죄(고령자고용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전원일치,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인사 담당자 5명이다. 인사 담당 부행장 등은 자신들 혐의에 적용됐던 두 법안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약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앞선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헌재는 “‘기타’‘업무’‘방해‘ 등이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령자고용법도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의 기준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의 의미 내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의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조치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수단으로는 불완전하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계약의 자유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개별 법률, 특히 고용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이 이뤄지는 경우를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벌칙을 정해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별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상환, 김복형 재판관은 “고령자보호법 조항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가인권위에서의 연령차별 판단사례뿐 아니라 법원에서의 해석사례가 축적되어 차별의 유형이나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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