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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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정민ㆍ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개별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대질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두 수사관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다수의 현금 뭉치를 확보했으나 이후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그러나 띠지를 분실한 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사관은 작년 9월 국회에 출석해 '(현금이 담긴) 비닐을 뜯었느냐', '현금을 셌는지 기억이 나느냐' 등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 수사관 또한 "그 물건(관봉권 띠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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