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노총 “현대차 아틀라스 도입 무조건 반대 아냐…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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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기술 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노사 합의를 요구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틀라스는 많은 노동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일자리 위협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변화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는 상식”이라며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AI나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봇과 자동화 기술이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된 조건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 도입이 노동 배제를 낳는 구조가 아니라 노동의 선순환을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직무 전환, 재교육 등 종합적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사람처럼 보행하고 관절을 활용해 생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생산 현장 내 로봇 투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허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로봇·AI 도입 과정에서 ‘노동영향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처럼 정책이나 기술 도입이 고용과 노동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설계 없이 추진되면 노동의 질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기술 논쟁과 별개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을 둘러싼 투쟁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며,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할 수 있다”며 “행정지침 역시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월 중하순 원청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3월 10일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4월 산별·업종별 결의대회, 5월 노동절을 투쟁 전환 시점으로 삼고, 7월에는 ‘원청교섭 원년 쟁취’를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경사노위가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민주노총은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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