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t 크레인 왕복 9차로 돌진…5m 소나무가 참사 막았다, 뭔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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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쯤 부산에서 운전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중앙선을 넘어와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2.1t 크레인에 혼비백산해 이같이 외쳤다. 당시 A씨는 부산진구 개금사거리 인근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아 서면 방면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중앙선 뚫고 교차로 돌진한 2t 크레인
사고 당시 영상에는 A씨 주행차로 반대쪽에 있던 크레인이 갑자기 미끄러져 내려오는 듯 후진하며 차단 펜스를 뚫고 중앙선을 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보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넘어질 듯 급격히 방향을 튼 끝에 가까스로 크레인을 피했다.
이후 크레인은 그대로 후진하며 A씨 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직진하며 개금사거리 방향으로 향했다. 개금사거리는 왕복 9차로와 왕복 8차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 사고 당시에도 많은 차량이 지나고 있었다.
당시 크레인이 개금사거리를 덮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크레인은 교통섬에 있는 소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소나무가 참사를 막았다”, “하늘이 도왔다”는 등 반응이 이어졌다.
피해 보험 처리, 처벌은 없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인해 차량 3대가 손상되고 4명이 다쳤다. 부상 정도는 가벼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크레인 운전자는 60대 남성 B씨로 조사됐다. B씨는 “차량 사이드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 살펴보던 중 갑자기 크레인이 움직이며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크레인이 차단 펜스를 뚫고 중앙선을 넘어 A씨 차량을 들이받을 때 크레인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운전자 B씨는 차량 밖에 있었다. 이후 개금사거리 쪽으로 돌진하는 크레인을 향해 달려가는 B씨 모습도 영상에서 확인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운전자 준수사항과 안전의무를 지켜 운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합의와 보상이 이뤄지면 B씨가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사고 당시 크레인을 막은 소나무는 6년 전 식재된 것으로 높이 5m, 줄기의 직경은 약 46㎝(수령 미상) 크기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나무의 비용은 수백만원대로, B씨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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