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a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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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폭 반영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손질하는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징계에 의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도 시행 단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이후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다만 이 사안은 조직법이 아닌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개혁 자문위원회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사실상 수사지휘에 준하는 수준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형사소송법 논의 단계에서는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일정 부분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징계에 의한 검사 파면도 논의 

공소청과 관련해선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에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은 현행 검찰청법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신분을 보장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의총에서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가 이를 수정안에 반영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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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수청 조직은 ‘수사관’ 일원화 

중수청 조직 개편도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던 이원화 체제를 폐지하고, 단일 직군인 ‘수사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이원화 구상은 검사 수급 문제를 고려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제2의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검사 출신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봉과 처우를 현 수준으로 보전하는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 9개 수사 대상 가운데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하고, 사이버범죄도 ‘국가기반시설 공격’과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 역시 기존 ‘수사사법관’ 중심에서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을 갖춘 인사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검사 출신 법조인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수사관 출신도 중수청장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수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절차를 짧게 거친 뒤 곧바로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여당 내부에선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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