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에 폭발물’ 협박한 인천 고교생에 7544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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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지난해 10월 13일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학교에 직접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혀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송액을 확정했으며, 최근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손해배상액에는 112 출동수당과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청구 금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에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A군이 작성한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투입 시간은 모두 63시간 51분에 달했다.

A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을 제외하면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범행에서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나 실질적 도움은 없었다는 취지”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재판에서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고, 그동안 괴롭힘도 당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들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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