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리 때문에" 여중생 얼굴 연필로 '푹&#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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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을 쥔 손. 사진 셔터스톡

학교에서 연필로 동급생의 얼굴을 찔러 다치게 한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연필을 쥔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눈과 볼 부위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닥 한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양측을 조사한 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A군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에 이르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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