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찬진 "오지급 코인 반환대상…현금화한 투자자는 재앙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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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실수로 잘못 지급한 사태를 두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시장이) 레거시화(제도권 편입)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며 "(빗썸사태) 검사 결과를 반영해 가상자산 2단계(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때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를 분명히 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것이 명백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표현했다. 이들이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했을 당시보다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물 반환 때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빗썸에 오지급된 코인을 빗썸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한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한 뒤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이 빗썸사태를 예방할 수 없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안 되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 투입돼 있다"고 인력구조의 한계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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