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색동원 성적 학대 보고서 비공개’…강화군 “색동원·조사기관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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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경. 변민철 기자
인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적 학대 의혹을 조사한 심층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측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색동원 등 제3자들이‘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심층 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는 색동원과 색동원 A원장, 조사기관인 우석대 연구팀이 포함됐다. 색동원과 A원장은 민감정보, 우석대 연구팀은 영업상 기밀을 비공개 요청 사유로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심층 보고서 내용 공개도 미뤄진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공개 실시일은 더 늦어진다. 박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달 11일에나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의롭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색동원 등은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은 성적 학대 의혹이 제기되자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말(여성 입소자 19명 대상)과 이달 초(남성 입소자 16명) 2차례에 걸쳐 색동원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조사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부 공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현재까지 피해자 9명이 정보공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색동원에 잔류하던 여성 입소자 4명 중 3명을 다른 지역 시설로 옮기고, 나머지 1명도 오는 10일 전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를 포함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에도 장애인시설에서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임시 폐쇄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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