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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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써 소위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가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는 즉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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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했다. 뉴스1

재판부는 우선 김씨가 차명 법인 자금 24억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법인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부분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으로서 합리적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나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투자금 의혹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 주목해 왔다.

특검은 김씨가 투자금 중 46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히 특검은 김씨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가성 투자를 받아낸 것은 아닌지, 또 투자금 중 일부를 허위 급여 등의 방식으로 횡령했는지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3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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