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1심 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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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간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공공의 이익이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왔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과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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