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전 끝난’ 먹거리 세무조사, 벌써 178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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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편법으로 세금을 피한 업체들이 1785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물게 됐다.
국세청이 9일 물가 불안을 키운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해 이같이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생필품·먹거리 제조·유통업체 등 103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절반 정도 조사를 마친 시점에 내놓은 중간보고 성격의 발표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탈세 혐의액만 389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맥주·라면·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추징금 규모가 총 15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오비맥주에만 약 100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광고비 명목의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편법으로 늘어난 비용은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이익은 챙기고 부담은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라면 제조업체 A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B사도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탈세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약 300억원, 20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국세청은 나머지 50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물가 불안을 키우는 업체를 겨냥해 추가 세무조사에도 나선다. 조사 대상은 제조업체(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다. 이들의 총 탈루 혐의 금액은 5000억원이다. 추가 조사 대상에 최근 6조원대 담합 행위로 기소된 대한제분도 포함됐다.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사도 대상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담합 행위가 확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세 탈루 여부도 분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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