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중과 타깃, 다주택 다음은 등록임대?
-
28회 연결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도 집을 내놓도록 하려는 ‘압박 카드’다.
이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도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며 “임대 기간 종료 후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자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활성화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세입자에게는 최대 10년간(단기 4~6년, 장기 8~10년) 재계약, 임대료 인상 연 5% 제한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란 명목으로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사들이고 세 부담은 피해간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2020년 4년 단기 등록을 폐지했고, 매입임대 신규 등록도 제한했다. 기존 사업자들도 의무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여기서 더 나가 이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끝나는데, 이와 관련한 서울 아파트 물량만 2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 서울 전체의 매물 총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매물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등록 임대주택 보유자와 일반 다주택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매매 물량은 늘겠지만, 임대 물량은 도리어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얻는 대가로 장기 임대 기간 연간 임대료 상한이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서민에겐 ‘장기 안심 주택’의 역할을 해왔다”며 “(등록 임대사업자 세 혜택 축소로)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줄면 역설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