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상대하는 중기, 특고 노조엔 ‘담합’할 권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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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등이 대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담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설·화물 노동자 등 특수고용(특고)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특고 노조의 단체행동이 확산하거나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우선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소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TF에서는 예외 인정 방식과 부작용 통제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는 단체협상을 위한 거래조건 협의 등이 구체적인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고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성격이 혼재돼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분류돼 공정위의 조사·제재 대상이 돼 왔고, 노조 측은 이를 노동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노조 개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관련 조항을 근거로 화물노조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서며 갈등이 증폭됐다.

공정위는 노동조합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이와 관련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고 노조가 비노조원 업체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2023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기도 했다. 중소사업자들의 단체행동이 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자들의 연합 대응이 물가 상승,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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