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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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적용 시점을 분명히 하며 매도 계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발언에 호응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집값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대통령님 ‘아마’는 없다. 5월 9일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좀 (계약을)서둘러 주시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어졌네”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안에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적용할 방침이다. 당초 3개월로 검토했지만 관련 규정을 고려해 기한을 4개월로 조정했다.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전세를 준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민들 애로와 시장 상황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며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까지 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며 “이번 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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