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北 무인기 의혹 정보사·국정원 압수수색…민간인 3명 일반이적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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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0일 오전 9시부터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1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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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TF는 북한 무인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한 현역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TF는 국정원 8급 직원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대학원생 오모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국정원도 자체 감찰 결과 해당 직원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6차례 걸쳐 오씨에게 505만원을 빌려줬다 일부를 받지 못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돈을 빌려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민간인 3명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위반뿐 아니라 일반이적죄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란 군사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 안보상 위협을 가했을 때 적용한다. TF가 이들에게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한 것은 무인기를 단순 실수로 북한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안보 위협 등을 초래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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