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빗썸 정식검사로 전환…강제청산·보이스피싱 등 후폭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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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진행하던 현장점검을 10일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10일 금융당국과 코인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식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이자,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된 것이다.금감원은 전날 빗썸 측에도 검사 전환 사실을 사전 통지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사태와 관련해) 심각하게 보는 부분들이 많다”며 “점검 중 일부라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가상자산 동종·동량 보유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의 전산 오류로 총 62만 비트코인(BTC)을 오지급했는데,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공시한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4만2000개 수준이다.

금감원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일부가 외부로 출금·현금화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었는지 등도 살펴본다. 필요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또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함께, 내부 전산·결제 시스템에서 이용자 자산을 관리·지급하는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빗썸 사태의 여파는 시장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빗썸은 금융당국에 비트코인 가격 급락 과정에서 코인 담보 대출(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사고 발생 당시 기준)에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비트코인 매도로 인해 발생한 강제청산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연쇄 강제청산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피해 규모를 산정해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빗썸을 사칭해 ‘오지급 관련 보상 대상자 확인’을 이유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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