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락사' 목적 의심 출국 60대…경찰, 항공기 이륙 늦춰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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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가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출국이 경찰의 항공기 이륙 지연 끝에 제지됐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A 씨의 가족은 112에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 씨는 당일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 행 항공기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출발 전인 오전 10시쯤 만난 A 씨가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돌아섰다. 하지만 이후 오전 11시 50분쯤 A 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했다”고 알려오자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늦췄다. 경찰은 A 씨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뒤 장시간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A 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이익 추구 목적이 없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조건으로 1942년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 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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