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노동부, ‘신분당선 근로자 사망’ HJ중공업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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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연합뉴스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져 근로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부가 시공사인 HJ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 고용노동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HJ중공업 본사와 경기 수원시에 있는 현장사무소, 하청업체인 S건설과 감리단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관계자의 PC 등을 압수해 사업 계획서와 안전 관리 자료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전도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이행됐는지 살필 방침이다.
이번 사망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5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통합정거장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가로 2m, 세로 1.5m, 무게 2t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발생했다. A씨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HJ중공업 등에 대한 수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10일 오전 기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1명씩이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법률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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