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국토위,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1.3배 상향…與 주도 통과

본문

bt4d2b6d35592227fefcc768ba47c76faa.jpg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공 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 재건축은 1.0배인 300% 수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최대 390%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공공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소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현행법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서울 등 단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도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종욱 의원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기본 책무”라며 “소위 논의 결과도 없이 막무가내로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방식은 위원회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소위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전임 간사와 소통했고 찬반 의견도 충분히 오갔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서울 지하철 5호선 철도차량 납품 지연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납품을 지연시킨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박선순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7,48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