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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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합뉴스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돼 올해 8월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권역별 거점병원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각 설치법 개정안 공포안,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비밀을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아울러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규모를 확대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는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 고환율의 영향으로 상승한 수입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 이후 3.5%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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