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서울시당 “정원오, 선거법 위반 고발…북토크로 사전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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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복합문화공간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재흥 서울시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6차례에 걸쳐 성동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종로구 등 서울 전역에서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 집회를 열 경우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는 게 서울시당의 설명이다.

또 해당 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며 이후에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지속해서 드러내 왔다”며 “이런 행위는 시기·횟수·형식·대상 등을 종합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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