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다주택자 연일 압박, 與도 부동산감독원법 속도전…野 “빅브라더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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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분야의 금융감독원 격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독·조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란 오명에 종지부를 찍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과 연계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각각 범여권 의원 47명, 45명이 공동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경험이 있는 민주당은 이번엔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입법을 완료해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인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각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각 부처에 기능이 산재돼 불법 행위 수사에 한계가 있던 터라 기능을 집중시켜 강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당국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관련 위법 정보도 한데 모이게 된다. 그만큼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권한도 부여된다.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조항은 논란을 빚고 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고, 이게 위험하다는 이유다. 최보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단속돼야 하지만 그 명분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는 단속이 아니라 감시”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민감함을 무시하는 초법적이자 독재적 발상”이라며 “부동산감독원 탄생은 이재명 정권의 ‘빅브러더’식 감시로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김현정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용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 요구 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협의회의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도 8개 행정기관에 자료 요구권 있다.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부동산감독원에) 모았다는 것일 뿐”이라며 “부동산감독협의회에 반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 공무원을 1명 배치하게 돼 있어 개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된다”고 했다. 또 “받은 자료 같은 경우 1년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비밀유지조항도 있어서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며 “조사에서 수사로 넘어갈 경우엔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야당과 협의해 조정하겠다”며 수정 여지를 남겼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지난해 9·7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방안 보고가 이뤄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이외의 지역은 (잔금·등기 기간을) 6개월로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전세를 놓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대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되진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범위를)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혜택 종료 필요성을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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