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與의원들에 친전...“숨거나 피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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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도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일로 의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이어 “변명처럼 보일까 걱정되지만, 적어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는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아 서신을 올린다”며 “또한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점들도 말씀 올리고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 저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발달 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했다.

1억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2022년 3월 대선 준비가 한창이던 그해 1월은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제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게 됐다”며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제가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2022년 4월 20일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저는 강서 제1선거구 시의원으로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서 멋지게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러자 바로 김경 후보자로부터 거센 항의 전화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제야 예전에 받았던 선물이 1억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보좌관에게 그 돈을 바로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바로 말씀드렸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달 1일 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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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경 후원계좌에 500만원씩의 고액이 몰려 보좌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 후원자들이 김경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했다”며 “합계 8200만원을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12월경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5000만원을 모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 공관위에서 갑자기 ‘청년인 여성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제안할 리도 없다. 돈 받은 사실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고, 굳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면서까지 1억원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 후원금을 요구해서 쪼개기로 받았다면 일일이 확인해 돌려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 말씀드리지 않겠다. 더 조심했어야 했고, 더 엄격했어야 했다. 그 감각이 무뎠던 것, 그 경계가 느슨했던 것, 오롯이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고 책임이다”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 당당히, 겸허히 마주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강 의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곧바로 열리진 않는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에서 받고 법무부에 보내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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