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남3구·용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3→4개월로 말미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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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잔금ㆍ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더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세율에 가산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5월 9일 이전 계약 건에 한해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는 4개월, 그 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해당 기간 내 잔금ㆍ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개월 기간을 주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실거주까지) 4개월이 걸린다는 국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구역은 최장 9월 9일까지,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최장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또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집을 사는 매수자의 경우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현재는 토허구역 내 집을 매수하려면 매수자에게 곧바로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매수자가 입주해도 괜찮다는 의미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이 경우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로 2년 더 거주하는 건 불가능하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입자의 임차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한 것은 전향적인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대부분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토허제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 낀 매물 거래가 가능해져 시장이 다소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기간을 최대 2년으로 보장해 세입자를 보호하되, 갭 투자(전세 낀 매수)는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심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도 “세 낀 매물 출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강남권의 경우 보유세 등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령 1주택자의 매물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잔금 기간은 유예돼도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돼 다주택자의 마음이 급하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도 일부 하락 조정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는 상반기가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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