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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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하며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정 회장이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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