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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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각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각종 보고나 회의가 삼표 산업 등의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고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대표이사도 ‘무죄’…법인·현장 관계자 등 4명 유죄
재판부는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양주 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 안전담당과 양주 사업소 현장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된 현장에서 진행된 수색 작업 현장. 사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첫 재판은 지난 2024년 4월 시작됐고, 재판부 교체 등에 따라 2년째 재판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 일관하다 사고 발생했다. 안전보다는 목표 채석량 달성이라는 경제적 이득만 추구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보다는 목표 채석량 달성이라는 경제적 이득만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2∼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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