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쌍방울 재판 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1심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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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1심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더불어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가 2014년 2월 수원지검 앞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 사건 선고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형식적 소송 여건이 없는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결정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관련 사건(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으로 위법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청법 4조는 부패범죄·경제범죄·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과 이 범죄들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 등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사건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 등을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하고, 그 자료가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도 검찰은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송신청서와 의견서를 냈다”며 “그럼에도 수사를 강행한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 변호사는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수원시 제2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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