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사전공개 확대…주주환원 기준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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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주주환원 평가 기준도 손질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사전공개 확대와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만 사전 공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전 공개 안건 비중이 지난해 전체 의결권 행사 3122건 중 292건(9.8%) 수준에서, 확대 이후 1280건(43.1%)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사유도 충실하게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적 연기금이자 주주로서의 입장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ㆍ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도 바꾼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보고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대화 대상 등으로 선정해왔다. 주로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이 기업과의 대화 대상으로 선정돼왔다.

앞으로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바꾼다. 총주주환원율은 현금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합한 금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지표다. 복지부는 현금배당 외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까지 중점관리 대상 후보군에 포함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기금 수익 제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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