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에서] 잇달은 공소기각...2차 특검 '태생적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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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2025년 12월 29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특검보의 발표를 듣고 있다. 강정현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 선고에서 최근 한 달 새 세 차례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역대 최대 인원, 최장기간을 확보했던 특검 수사 결과가 유무죄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형식적 소송조건이 미흡한 경우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혹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일 때 등이 해당한다. 국가의 형벌권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이 의미를 강조하듯 특검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관련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특검 권한을 넘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고 공소기각했다. 정교유착 수사에서 뻗어나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한학자 총재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집사게이트 관련 김예성씨 횡령 혐의는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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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특검의 과잉수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엄격한 판단은 2차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차 특검 수사 대상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나 불기소한 사건 등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김건희 일가 의혹 등으로 기존 3대 특검 수사 범위와 겹친다. 기소 후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판례 등이 있어 태생적으로 쪼개기 기소, 자투리 수사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는 평가다. 기소된 사건과 사실관계 및 범죄구성요건이 다른 범죄여야만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별건 수사 위험성도 갖고 있다. 2차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을 규정한 조항 중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 있다.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의 공소기각의 배경이 된 조항으로 김건희 특검법 등에도 이 조항이 존재한다. 이를 내다보듯 형사22부는 김모 서기관 선고에서 “2차 특검이 시행되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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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특검이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특검법에서 ‘관련 사건’은 4개 조항으로 명시돼있다. 수사대상 사건 관련 1개의 목적을 위해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 수사 대상 사건 관련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취지는 별건 수사 등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해석할 여지를 둔 것인데, 이 조항을 근거로 하더라도 법원은 ‘합리적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면밀히 판단해 공소기각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 고법판사는 “공소기각은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더 이상 그 죄를 다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가 형벌권은 절제될 때 더 무게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2차 특검의 범위는 1차 특검보다 더 광범위하다. '절제된' 수사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사법부의 잣대를 무시한다면 종국에 기다리는 건 또다른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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