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 실패하면 범죄인가”…재계, 배임죄 개편 촉구
-
12회 연결
본문
현행 배임죄 규정이 적극적인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0일 개최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다.
주제 발표에 나선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규정이 모호해 형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자가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행위인지 사전에 알기 어렵고,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는 경영판단까지도 범죄로 몰아갈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배임죄와 관련해 ▶형법(일반·업무상 배임) ▶상법(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법(특경법)까지 ‘3중 처벌’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무 위배’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어 재계에선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나 특별배임죄 가중 규정이 없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규정 자체가 없고, 유사 조항이 있더라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안 교수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안이다. 경영인이 이익 충돌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배임죄의 ‘임무 위배’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배임죄의 전면적 폐지안, 셋째는 일본처럼 ‘명백한 목적’을 추가하는 등 구성 요건을 정교화하는 안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경제계가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