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석연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현실적으로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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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검찰청 폐지 시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관련 여당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걸로 당론을 내렸는데 청와대와는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이니까 수사가 아니다”며 “공소를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소된 사건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경우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완수사 요구권만 준다고까지 하다가 그것도 안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권, 다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내려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구속 기간 제한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시간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검사’ 호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중수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사, 전문수사관, 형사사법관, 수사사법관 이런 얘기를 한다”며 “저는 처음부터 ‘검사’라고 표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현행법상 (체포·구속 등) 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검사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헌법 정신을 외면하면서 지우려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구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며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헌법적·체계적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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