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팔아 서울 집 샀어요"…강남3구 9000억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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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가격 조정된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식·채권을 팔아 마련한 자금이 서울 주택 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 자금이 집중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매수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총 2조396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3구로 유입된 금액은 9098억원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7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 1945억원, 8월 1841억원에서 9월 4631억원으로 급증했고, 10월에는 576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1월 2995억원, 12월 3777억원, 올해 1월 3018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최근 3년간 증가세다. 2022년 5765억원, 2023년 1조591억원, 2024년 2조254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전체로는 3조8916억원에 달해 4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과 맞물린 흐름으로 풀이된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금융시장 수익을 실현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한 시점으로, 월별 자금 유입 규모가 가장 컸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주택 취득 자금의 조달 경로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이를 통해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기존 부동산 처분 대금, 금융기관 대출 등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와 주식시장 강세가 겹치면서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강남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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