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부, 군위군수어통역센터 ‘성폭력 후 2차 가해’ 의혹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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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11일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여성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직권조사와 수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2022년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여성 A씨가 센터 운영 주체인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와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A씨를 ‘꽃뱀’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조직적 따돌림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9일에는 2차 가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접수됐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업장이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자체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인물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2차 가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반영됐다.

노동부는 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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