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징금 25억 체납' 김건희母, 부동산 공매 들어가자 1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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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79) 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 절반이 넘는 13억원을 납부했다.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내면 공매 절차가 취소된다.

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중 13억원을 납부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 6일 만이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과징금은 최 씨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과됐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최 씨가 과징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자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최 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2-22번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1249㎡ 규모이며, 토지 면적은 368㎡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 있는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며, 입찰 기간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였다.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10일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에 13억원을 냈다. 지난달 22일 낸 2000만원을 합하면 최 씨의 납부액은 모두 13억2000만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만큼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씨가 나머지 과징금을 언제 낼지는  직접 방문해 얘기하겠다고 했다”며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 씨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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