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진보 대법관 "트럼프 관세 판결 시간 걸려…미묘한 법적 이슈 많아"
-
40회 연결
본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대법관.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잭슨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CBS방송에 출연해 ‘왜 판결이 오래 걸리냐’는 질문을 받고 “대법원은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사안의 시급성과 무역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들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구두변론 일정을 잡았고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 중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취임한 잭슨 대법관은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진보 대법관 3명 중 한 명이다. 진보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막으려는 하급법원의 전국적 금지 명령을 지지하며, 이를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부터 출생 시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여러 주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해 하급 법원들이 ‘전국적 가처분’을 발령하며 시행을 막았다.
잭슨 대법관은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데 대해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었다. 관세는 명백하게 ‘세금(taxes)’이며 세금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고, IEEPA는 대통령 권한을 확장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무역정책 일부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다.
만일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사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활용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며,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가 심각하게 악화한 경우 대통령이 전국적인 수입 제한을 최대 150일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 상품에 차별적 또는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해당 국가 상품에 보복성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말한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