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아들 사망 사건 계부 징역 22년→13년 감형…진범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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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항소심에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방조자’로 인정받으며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계부의 직접 폭행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형이 폭행 주범이며 계부는 이를 묵인·방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주위적 공소사실(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인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1월 익산시 자택에서 10대인 B군이 폭행당해 숨졌다. 당초 A씨는 자신이 아들을 때렸다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항소심 법정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진범은 B군의 친형인 C군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A씨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방치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할 때 B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 폭행은 친형 C군이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C군의 폭행을 목격하거나 인식하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이러한 묵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A씨의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A씨로부터 극심한 학대와 압박을 받아온 C군이 강압적인 훈육 속에서 돌발적으로 동생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아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장기간 자녀들을 학대해 결국 14세 아동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축소하려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 권고형 범위를 초과하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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