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주 세 모녀 피습' 가족 국민청원…"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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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10대가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 가족은 청원에서 "현행법상 만 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A군(16)은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이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 역시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결과 B씨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특히 얼굴에 남게 될 흉기 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다. 그러한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며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만큼은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며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덧붙였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11일 오후 2시 기준 1만400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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