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로 23원뿐인 통장잔고 9억원으로 부풀렸다…판사 속인 20대 구속
-
11회 연결
본문

20대 남성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위조된 통장잔고 증명서(와)와 실제 잔액증명서(아래). 사진 부산동부지청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3원뿐인 통장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구속됐다.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법원에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가짜로 만든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으로 수십억 원 자산가 행세를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 크루즈 선박 사업 투자, 메디컬센터 설립 비용 명목으로 3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해 말 경찰에 붙잡혔고, 검찰은 그해 12월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A씨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재판부에 통장 계좌에 9억원이 든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며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속였다. 잔고 증명서가 위조되었는지 몰랐던 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피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검찰은 1월 중순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사실조회와 계좌 추적으로 A씨의 통장 잔고액은 23원뿐이며, 법원에 제출한 잔고증명서는 위조한 서류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위조 증거로 법원을 속인 범죄까지 포함해 구속기소를 청구했다. A씨는 결국 지난 6일 구속됐다.
부산동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범행을 보더라도 금융서류와 같이 위조 시 악용 가능성이 큰 생성물은 AI의 이미지 생성을 제한하거나, AI 이용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며 “AI 기술을 이용한 재산범죄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