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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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2024년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약 10년간 특허 전략을 총괄했다. 2019년 퇴사 뒤에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설립하고는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재직 중 작성된 ‘테키야 현안 보고서’를 내부 직원을 통해 확보해 소송 전략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당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안 전 부사장 측은 “문건이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 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부서 직원들이 수개월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분석한 결과물”이라며 “상대방이 이를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범행으로,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의 특허 협상 또는 소송을 계획하면서 내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해 회사가 거액의 소송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직원이 안 전 부사장을 위해 테키야 보고서를 누설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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