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아이유 간첩' 루머 퍼뜨린 악플러 벌금 500만원…소속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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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 뉴스1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간첩이라는 허위 루머를 유포한 악플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악플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고소 대상은 네이버, 다음, 더쿠, 디시인사이드, 스레드, 인스타그램, 인스티즈, 일베저장소, 유튜브, 엑스 등 국내외 주요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이다.

주요 진행 상황을 보면 아이유의 '간첩설'을 유포한 악플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해외 사이트 엑스에서 아이유에 대한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청구액 3000만원 전부를 인용하며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과 관련한 허위 루머를 반복 유포하고 성희롱 게시물을 작성한 악플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근 아이유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자들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밖에도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해외 사이트 스레드 사용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물에 대해 상시 채증을 진행 중이며,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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