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국 거점 150억 사기 조직 '룽거컴퍼니' 팀장들 징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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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된 사기조직 '룽거컴퍼니'의 워크샵 모습.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캄보디아에서 파생돼 주로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와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1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팀장 안모(32)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9명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11년의 실형과 추징금이 각각 내려졌다.

이들은 태국 방콕과 파타야 등에 사무실을 꾸리고 로맨스스캠을 비롯해 수사기관 및 군부대 사칭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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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의 국내 송환 장면.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특히 안씨는 여성인 척하며 SNS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7개월간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 내부의 폭력성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부 조직원은 탈퇴를 시도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한 동료를 보복 폭행하고 신변을 위협한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인 데다 회복 가능성도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가담해 역할을 수행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검찰은 팀장 안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총책 지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에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기존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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