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김건희 집사' 김예성·'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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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김예성씨의 1심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했다. 또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에도 불복했다.
특검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피고인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지난 9일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혐의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김씨가 주식매매 대금으로 들어온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대표에게 송금한 혐의(횡령)와 그 밖의 횡령 등 혐의로 나눴다. 이 중 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이 맞다고 보고 유무죄를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횡령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제외한 김씨의 개인적 횡령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시기도 매우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항소한 특검팀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김씨가 페이퍼컴퍼니 소유 주식을 투자사들에 매도한 자금 중 일부를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횡령했다는 것”이라며 “조 대표의 변제 자력 부존재 등에 비춰 이 대여는 명목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김 씨의 개인 비리와 관련한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에 대해서도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가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며 공천 청탁을 했다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자신의 돈으로 구매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됐단 증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00만여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봤고, 그림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김건희가 불법 수수한 다른 금품과 함께 발견됐다”며 “이런 사정들에 의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김건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유죄 판단이 나온 차량 리스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검사가 기부받은 정치 자금 중 3500만원을 반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반환 경위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비상식적임에도 이를 인정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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